자연재해 산불 화재로 인한 보험 보상
3월 5일 새벽 발생한 울진 산불은 산림 1900㏊를 태운 뒤 8일 오후 진화됐지만 이 지역에서 30채의 농가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주택복구를 위해 정부 지원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특별재난지역 규정 주택복구 지원금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 원에 불과해 3.3㎡당 500만 원이 넘는 주택복구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시 한번 화재의 경각심을 갖고 피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의 선정을 국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심각성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방화든 자연재해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1.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의 복구비를 국비지원
2. 피해주민들의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나. 특별재난지역의 주요 보상
1. 사망,실종자의 세대주 1000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 지원
2. 부상자에게 정도에 따라 250만원~500만원 지원
3.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 어업, 임업의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생계비 지원.
- 1인가구기준:418,400원
- 2인가구: 712,500원
- 3인가구: 921,800원
- 4인가구: 1,131,000원
- 5인가구: 1,340,300원
- 6인가구: 1,549,500원
- 7인가구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09,300원 추가 지급
4. 구호비: 1인당 8,000원
5. 주택전소시: 세대당 900만 원, 반소 시 450만 원, 세입자 300만 원 지원
6. 이재민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수업료 35만원~725,400원 지원되지만,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다. 부가적 보상
1. 파손된 자동차(자동차세면제)와 건축물을 2년 내 바꿀 때, 취득세 면제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 난방요금 등 감면
3. 국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혜택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2. 개인화재보험의 보험처리
가.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1. 면책사항: 계약자 등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방화자의 고의)
2. 가해자에 대한 보험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됩니다.
나. 피해자의 개인화재보험
1. 보상책임: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를 보상
2. 보상하지 않는 사고: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 보상범위: 직접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 등
화재보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사고입니다. 또한 사고가 자연발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방화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에 따른 피해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가 아니므로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발화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났다면,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물이므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하다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빨리 피해복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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