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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정리
양도소득세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 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 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항목(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 아파트 베란다 새시 비
- 홈오토 설치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새시 설치대금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 비공제 항목(수익적 지출)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옥상 방수 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서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 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영수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등을 받으면 공사대금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한 다음 통장에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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