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계좌 절세 혜택 방법 - 와글와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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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ISA 판매 시작 때부터 꾸준히 투자해 이미 만기(5년)에 도달하는 고객들이라면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 IRP·연금보험에 넣으면 절세 혜택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상품 IRP와 ISA

    절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ISA 만기 자금은 IRP 연간 한도(1800만원) 외에 별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중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 입금, 퇴직금 입금(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할인) 등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활용방법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입금

    금융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재예치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도 가능하며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5.5~3.3% 저율 과세됩니다.

     

     

    활용방법 2.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원금을 쪼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자를 보태 지급하는 구조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오래 산다면 원금 이상을 회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점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기대 수명 이전에 사망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때 기준 소득에 포함됩니다.

     

    7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안에 따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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